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몰래 고쳐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다. 이 교사는 자신이 수업시간에 잘못 가르쳐준 내용 때문에 많은 학생이 틀린 답안을 작성하자 수정테이프로 답안지 50장을 수정했다.
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국어교사 A씨는 지난달 기말고사 기간에 자신이 가르친 1학년 학생들의 국어시험 OMR(광학기호 판독장치) 답안지 50장을 고쳤다. 자신이 수업시간에 내용을 잘못 알려줬는데 이를 학생들이 그대로 시험 답안으로 작성해 틀린 것이다.
A씨가 수정테이프로 답을 고친 문항은 2개였다. 하나는 43명, 다른 하나는 7명이 오답을 써냈다. A씨의 답안지 수정 사실은 성적평가 담당 교사에 의해 밝혀졌다. 학교 측은 A씨가 고친 2개 문항 중 하나는 문항 자체의 오류를 인정해 전원 정답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하는 오답 처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자기 잘못으로 틀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답안지를 고쳤다고 진술했다”며 “중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교 측은 A씨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1개 문항을 잘못 출제한 다른 국어교사 2명은 주의를 받았다.
대구=최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