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배달, 민증 위조 해드려요" 청소년 유혹하는 트위터 계정

입력 2017-08-01 14:16

담배를 배달해주고 주민등록증도 위조해준다며 청소년을 유혹하는 트위터 계정이 등장했다. 담배 5갑에 3만5000원, 2보루에 12만원 등을 내면 택배로 배송해준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제작(위조)'은 기본 5만5000원(93년생·24세)에서 시작해 7만5000원(97년생·20세)까지 가격을 책정했다. 20세에 가까울수록 비싸지는 건 앳된 외모의 청소년을 겨냥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계정 운영자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다 지난해 계정이 정지됐는데, 지난 7월 "잠시 쉬다 다시 왔다"며 새로 계정을 만들어 영업을 재개했다.



'심부름*******'라는 명칭의 트위터 계정은 지난달 20일 담배 배달과 주민등록증도 위조 '가격표'를 게재했다. 새로 만든 계정이라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정가'보다 5000원씩 할인해주는 '이벤트' 홍보에 나섰다. 그는 "모든 것은 택배 배달입니다. 10만원 이하 선불제, 10만원 이상 반반결제 가능합니다^^"라면서 메시지를 많이 보내 달라고 적었다.


2017년도 주민등록증 제작 가격표에는 98년생(20세)으로 제작할 때 7만원, 한 살 많은 97년생(21세)으로 위조하면 6만5000원이라고 명시했다. 위주된 주민등록증의 나이가 한 살 많아질 때마다 5000원씩 값이 내려가는 구조다. 주민등록증 구매를 원하는 청소년의 실제 나이와 가까운 연령일수록 높은 가격이 형성돼있다.


운영자는 "첫 분 배송완료ㅎㅎ. 앞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이름 등등 다 맞춰드립니다"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운영자가 올린 게시글에는 "메시지를 달라" "한 갑은 파나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공문서위조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네티즌도 있었다.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속아 담배나 술을 판매한 업주들은 영업정지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