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피고인 신문이 1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은 이날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날에 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전날 자정을 넘겨 진행했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속개했다. 박 전 사장 신문이 끝나면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개별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마지막 순서로 피고인 신문을 받게 돼 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이날 중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2월 17일 구속된 이후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왔지만 그 자신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혐의를 설명한 일은 없었다.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은 했지만 증언은 모두 거부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이번 신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 요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