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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부산119 무선망 불법 감청해 부당이득 챙긴 일당
입력
2017-08-01 10:05
수정
2017-08-01 10:06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부산119 무전망을 24시간 불법 감청해 각종 사고현장의 시신 운구를 선점해 수십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46)씨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일당이 사용한 불법 감청장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