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이 회장을 다음달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수시로 욕과 막말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와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전직 운전기사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녹취록을 확보했고, 지난 17일 정식 수사에 나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