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드러났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이 아니라고 해도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 기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1일 판결문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검사법) 2조는 특검팀 수사 대상을 모두 14가지로 규정한다. 최씨의 정부 인사개입이나 문화 사업 장악, 대한승마협회 외압 의혹 등이다. 이어 2조 15항은 이러한 14가지 대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씨의 공공기관 인사 개입, CJ 등 문화 사업 장악 시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됐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별검사법 2조 15항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