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몰카 안경’으로 여성의 몸를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안경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9시49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카메라 내장 특수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지하철 승객 B씨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안경을 착용한 남성이 계속 따라오면서 힐끗 쳐다보는 것이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착용한 안경테에 카메라가 내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부터 혜화역까지 B씨를 계속 따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