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광양 항에 정박 중인 외국선적 벌크선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선원 2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강도 높은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실시를 예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항만국통제는 관할하는 국가가 안전 문제에 관해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외국 선박에 행하는 선박검사를 말한다.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35분쯤 광양항 원료부두 3선석에 정박 중인 ‘스텔라 영’호의 연료필터 점검 과정에서 공기계통 파이프 밸브에서 공이와 함께 튀어 나온 연료유(벙커-C)로 인해 선원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스텔라 영’호는 해사안전법상 선박에서의 부상사고 환자발생 보고의무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해경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수청은 해당 선박이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5일이 지난 27일 확인하고 ‘스텔라 영’호가 광양 항에 재 입항 하는 대로 해사안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해수청은 이어 사고발생 후 회사 측의 사고 은폐와 관련해 해당선박의 광양 항 입항 시 선박과 선원에 대한 특별인증심사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청은 특히 ‘스텔라 영'호 선원들의 승무능력에 대한 특별인증심사 실시조치를 파나마정부대행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강력한 항만국통제를 위해 해당 선박이 국내 도착 예정 항 및 도착시간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선박안전관련 선원교육현황과 대응 메뉴얼 숙지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해수청은 해당선박이 광양항이 아닌 경북 포항항으로 입항하더라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연계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발생선박인 ‘스텔라 영'호는 오는 3일 오후 6시 호주 포트헤들랜드 입항해 향후 광양 항(또는 포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스텔라 영’호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20분(한국 시간) 남미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22명과 함께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함께 폴라리스쉬핑 선사에 소속된 벌크선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