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출범 “새로운 사실 밝혀내겠다”

입력 2017-07-31 15:5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31일 제1차 회의와 함께 본격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함께 민중미술 화가인 신학철 화백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진상조사위는 도 장관 등 문체부 공무원 4명과 예술인·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졌다. 진상조사위의 운영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종환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특정인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도 존재해선 안 된다”면서 “정권의 성격과 이념적 잣대에 따라 예술가 지원이 결정되지 않도록 이번에 진상조사는 물론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철 화백은 “한국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개의 소위원회 중 진상조사소위는 조영선 변호사, 제도개선소위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백서발간소위는 연극평론가인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조영선 변호사는 최근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 결과와 관련해 “비서관과 차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죄를 받았는데, 상관이었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무죄를 받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면서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에 2심 재판이 진행될 텐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자료를 일차적으로 분석해 누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하고 개입했는지 밝히는 한편 조사 범위를 확대해 포괄적이고 행정적으로 이 사건을 규명할 예정”이라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위법하고 부정한 사실이 나온다면 문체부 공무원들도 징계하고 고소·고발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재 소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단순히 예술인 지원배제로 봐서는 안 되고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뿐만 아니라 문화 행정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