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입 맞추고 몸 더듬은 선임병...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7-31 15:42

6명의 후임병에게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진 선임병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강원지역 군부대에서 복무던 A씨는 후임병을 수차례 성추행했다. "니가 이번에 전입한 신병이냐"며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특정 부위를 더듬는 등 올해 2월까지 모두 6명의 후임병을 13차례 강제 추행했다.

춘천지법은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이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으로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비판했다.

민형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