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정착한 이주민과 기존 주민들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2010년 이후 제주로의 순유입 인구가 5만50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조성이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가 먼저 제주에 정착했는지를 구분하기 보다 동등한 도민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조례는 정착주민의 조기정착과 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각종정보 종합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정착지원과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착지원센터 위탁 운영근거 등을 신설했다.
도는 당초 ‘제주로 이주한 정착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왔지만 조례개정에 맞춰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변경했다.
변경된 내용은 정착지원 및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전략제시·분야별 발전시책, 정주환경개선 방안 등이다.
이와함께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간 공동체 모범사례 지역 2곳을 선정해 현황·실태·활동사항 등을 분석,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분야별 구체적 사업실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정착주민 등으로 구성된 ‘과업수행 연구팀’도 꾸렸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정착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 정책 추진
입력 2017-07-3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