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이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던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부터 중구 남산3호터널 인근 도로까지 BMW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잠들어있던 길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길의 혈중 알콜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길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신의 SNS에 반성문을 올렸다. 그는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여러분을 볼 면목도 없다”고 했다. 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혈중 알콜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