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3년 '곧 거리활보'… 표창원 "재범 예방 법안 발의할 것"

입력 2017-07-31 11:46

조두순 출소 예정일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의원이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 검사 실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데이가 조두순이 출소 이후 피해 아동의 동네를 활보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고 보도해 큰 논란이 됐다.

표 의원은 30일 트위터에 "3년 후면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인권침해 우려 없이 꼭 필요한 예방조치 가능토록 법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출처=표창원 의원 트위터

프로파일러 출신인 표 의원은 지난해 5월 TV조선의 '강적들'에 출연해 "조두순은 성폭행이 아니라 명백하게 살인이다"라며 "추운 겨울인데 바닥에 물까지 틀어놓고 간 건 증거 인멸까지 하려 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검찰이 무기징역으로 항소했어야 한다"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12년 징역형밖에 내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꼬집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두순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 때문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관의 감시 아래에서 지낼 예정이다.

박은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