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 활보를 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범 예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31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알리면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2020년 나영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조두순과 같은 사회에서 살게된다”며 “최소한 나영이 주변에 나타나지 않도록 격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09년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쳤을 경우 추가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중처벌과 인권 논란이 일면서 법제화되지 못했다.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전자발찌’ 밖에 없다. 조두순의 경우 출소 뒤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4시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남성을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이 새벽에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범행를 저지르는 동안 재범 방지 목적으로 부착된 전자발찌는 아무 무용지물이었다. 현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돼야 했지만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모든 것을 다 지켜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을 알려주는 신상정보공개제 역시 재범을 막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10년간 등록되고 5년간 공개된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할 수 없고,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쓸 수 있어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하는지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다.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한다는 사실에 ‘나영이’와 가족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나영이 아버지는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며 “2009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건지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사건 이후 5차례 수술과 심리치료를 받은 나영이는 올해 고3으로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아이가 주변에 ‘꼭 의사가 돼서 사회에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고 약속했다. 학교에 빠진 적이 거의 없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3년 후 출소하는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만약 재범 위험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