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해서도 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구속기소)으로부터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제보를 검증절차 없이 지난 5월 5일과 7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차 기자회견이 있던 다음날 두 사람이 해당 제보에 나온 제보자의 파슨스스쿨 재학기간이 준용씨와 다르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추가 확인 없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김 전 부단장에게는 지난 5월 3일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당시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당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우선 검증 책임을 지고 있던 이 의원을 지난 26일 한 차례 소환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받았지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선후보나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공명선거추진단이 진행한 기자회견이나 제보 검증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유미(38·여)씨를, 28일에는 이 전 최고위원을 각각 구속기소했고,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도 재판에 넘겼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