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 등 '윗선' 사법처리 여부를 포함해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제보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와 조작 및 폭로 과정에 개입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고, 조작에 협조한 이유미씨의 남동생을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이용주 의원,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다면 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된다. 아니라면 개인적 의욕이나 욕심이 앞선 일부 당 관계자들의 일탈 행위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개 결정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은 실제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터여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국민께 어떠한 처신을 해야될 것인지를 포함해 논의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며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당은) 이미 제보조작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피해자격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자제분(문준용씨)에게 사과를 했고 그 기조는 지금도 유지한다"며 "당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 진행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법률적 평가를 적용하는 권한은 검찰에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입장발표를 할 것인지 당과 의논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