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저작권자에게 통보없이 프로그램 도용 망신살

입력 2017-07-30 21:34 수정 2017-07-30 21:45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가 계약이 종료된 엔지니어의 저작권이 담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지 못한 사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이 업체 소속 프로그래머 A씨(4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B씨와 계약해 구축한 ‘주식시장 상시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 한국거래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코오롱베니트와 함께 구축한 시스템에는 B씨가 1994년 저작권 등록을 한 소프트웨어가 일부 포함됐다.

이후 코오롱베니트는 B씨와 계약이 만료된 이후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한국거래소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베니트가 유사 제작한 프로그램에는 B씨가 저작권 등록한 프로그램이 담긴 것으로 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조사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을 검찰에 고소,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오롱베니트가 B씨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B씨의 저작권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B씨에게 동의나 양해를 구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절차가 전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