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전기료 감면 신청 추가, 구비서류 감축

입력 2017-07-30 19:00 수정 2017-07-31 09:36

앞으로 출산 가정은 주민센터에서 통장사본 없이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은 물론 전기료 감면까지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 서비스)에 출산가구 전기료감면신청을 추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1만6000원 한도)가 할인된다.

또 앞으로는 양육수당 등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양육수당 신청 시 농업경영체증명서,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정기관이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부모의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다.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가구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등 평균 10여종의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고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때나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산모나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생자 주민등록(예정)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41만4258명이다. 이 기간 출생신고가 총 47만781건인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의 88%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24’를 통해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관 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따뜻한 서비스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