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윤선 집행유예 ‘항소’...블랙리스트 재판 ‘2라운드’

입력 2017-07-30 17:4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항소할 예정이어서 블랙리스트 재판은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이번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조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아진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