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몰카’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한 달 넘게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다가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자 뒷북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한 달여 전 “드론 몰카 피해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A씨를 뒤늦게 불러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대전 중구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40분쯤 자신의 집 창문에 밀착해 있는 드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몰카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처벌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서 CCTV 확보에 실패하는 등 A씨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출동 경찰관은 본부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중부경찰서는 신고 한 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이를 알 리 없었던 A씨는 “드론 몰카범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오피스텔 승강기에 써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 중이다. 주변 CCTV와 목격자 확보 중”이라며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은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A씨의 글은 지난 25일 다른 입주자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소셜미디어로 확산됐다. 중부경찰서는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커진 뒤에야 CCTV 확보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 대처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