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현금 100만원으로 음주교통사고 은폐 시도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17-07-30 12:08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상대방 운전자에게 돈을 주며 사고를 무마하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A씨(57)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부산 기장군 송정리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사고 당일 상대방 운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줄테니 사고를 덮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방 운전자는 회사차량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요구했고,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A씨의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