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다친 병사 보상금 1억원 가까이 오른다

입력 2017-07-30 12:14 수정 2017-07-30 12:16
사진=국민일보 DB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어 전역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장애보상금이 최고 1억원 가까이 오르게 될 전망이다. 현행 장애보상금은 최고 1660만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오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장병들의 장애보상금 인상, 순직유족연금 현실화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첫 번째 제정 법률이다. 제정안은 크게 장병 장애보상금 인상, 순직유족 연금 현실화, 간부 진료선택권 강화로 구성돼 있다.

현행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장병의 장애보상금은 최소 약 550만원에서 최대 약 1660만원 수준이었다. 이를 약 1530만원에서 최대 1억14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는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지급토록 했다.

또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순직 유족연금을 현실화했다. 그 동안 순직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이 상이해 실제적으로 위험노출빈도가 높은 단기재직자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해야하는 요구가 높았다. 이에 재직기간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 유족 수에 따른 가산 제도를 신설해 유가족의 생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보장을 강화했다.

아울러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했다. 그간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간부는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군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번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보상금만은 확실하게 높여야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의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