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챙긴 A(30)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찾아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80명으로부터 2099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찾는 제품이 있으니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한 돈이 총 4500만원 상당으로 확인돼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