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가 2년 전 라면을 훔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가짜 뉴스'를 자신이 전파했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28일 표 의원은 트위터에 조 전 장관의 형량과 관련해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하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며 헤럴드경제의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 기사를 첨부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이 황 부장판사는 기사에 언급된 판결을 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이에 조선일보는 표 의원이 허위 사실로 황 부장판사를 비난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표 의원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 직접 라면판결 글로 쓴 적 없다. 링크 건 신문기사 제목이 자동적으로 따라 표기되었을 뿐"이라며 "허위 뉴스를 쓴 기자에게 할 이야기를 트윗에 올린 자신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았다"고 반발했다.
29일 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론이 허위 보도하고, 그 언론보도를 신뢰한 네티즌이 온라인 기사에 부착된 ‘sns에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허위 기사에 대한 책임을 버튼 누른 네티즌에게 묻고, sns와 네티즌을 비난하는 기사를 다시 보도하는 언론”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언론사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네티즌들에게 ‘제발 이 기사를 클릭해 공유해서 뷰잉 수를 늘림으로써 광고 수입을 올리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 기사마다 부착해 놓은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공유해주면 그 기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유한 행위를 비난하고 기사로 보도해 망신을 주는 형국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표 의원은 ‘허위뉴스 처벌법 발의’를 제시하며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조선일보에서 규정한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의 소재와 그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 처벌법의 대상을 모든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촉구해 주신 것이다. 이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조선일보를 조롱함과 동시에 “부디 언론이 영향력과 힘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불편한 이들을 괴롭히고 혼내고 길들이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고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성실한 감시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지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