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업무와 관련, 지난 4월 사단법인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대표 정성기)가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으나 3개월째 문을 열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인천지역 장애계에 따르면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 6월 직원 채용 공고를 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재공고를 통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과 팀장(변호사 포함) 및 사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불공정 시비가 계속 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단체에서는 “이 사건은 감사원, 혹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행정자치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위탁이 결정되면 즉시 개관해야 한다”며 “핵심 인력인 상근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12일 청와대앞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했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의해 구출된 ‘염전노예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권익옹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 했지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게 된 것”이라며 ‘염전노예’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목적에 따라 기관의 운영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이거나 최소한 민주적인 참여와 결정구조를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NGO가 위탁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위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해야할 일은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재가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될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섬이 많은 인천의 특성상 ‘염전노예’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애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당사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염형국 변호사가 소속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업무 놓고 갑론을박 “팀장급 변호사 누가오나”
입력 2017-07-28 23:13 수정 2017-07-28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