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의경 복직 후 병가…다음주 재복무 적합여부 심사

입력 2017-07-28 21:05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의경에 일단 복직했지만 병가 조치를 받았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최씨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에 대해 복직 발령을 냈다. 하지만 본인이 불안장애 등을 호소해 의사진단서와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뒤 병가 조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서울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의경 재복무가 적합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기존 소속부대였던 서울경찰청 4기동단으로 복귀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경찰청을 거쳐 육군본부에 복무전환이 요청되고,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 뒤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형이 선고되고 난 후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검사 측과 최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