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최씨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에 대해 복직 발령을 냈다. 하지만 본인이 불안장애 등을 호소해 의사진단서와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뒤 병가 조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서울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의경 재복무가 적합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기존 소속부대였던 서울경찰청 4기동단으로 복귀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경찰청을 거쳐 육군본부에 복무전환이 요청되고,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 뒤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형이 선고되고 난 후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검사 측과 최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