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도망칠 생각 0도 없다”…법원에 보석 신청

입력 2017-07-28 16:09
고영태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관련 4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증거 인멸과 도망을 0%도 생각한 적이 없다”

2015년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고영태(41)씨가 이같이 말하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8일 열린 고씨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는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제가 적극 참여해 알려지게 됐다”며 “구속 전까지 검찰, 특검에 (조사받기 위해) 나갔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겠다”며 “꼭 (보석 허가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고씨 변호인은 “고씨에게 적용된 사기·마사회법 위반·알선수재 모두 보석의 제한 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아니다”라며 “단지 주말에 보낸 검찰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는데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체포 직전까지 알지 못했고 방어권 행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고 최순실씨의 재산환수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알고 기여한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소위 대통령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고, 자신의 위세를 악용해 피해자 자금을 가로챈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석방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이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지만,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말에 연락을 안 받았다고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추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고씨는 지난 21일에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는데다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복잡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