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주장했던 국방부의 기존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6월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고, TF의 건의 및 최근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며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국방부가 주장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없고 기간도 짧아 보통 6개월 안팎으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를 마친 뒤 설명회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때문에 대략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걸리는 기간은 중간에 협의회 구성,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등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 10~15개월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기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입장전환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입장은 사드배치를 철회하거나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사드배치 절차상 정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민주적 참여를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최종 배치 결정을 하는 것은 투명성, 민주적 절차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배치를)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관계자는 “작년부터 잠정적으로 전체부지가 약 70만㎡이라고 실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1차 공여면적인 32만㎡과 미측과 협의 후 결정될 2차부지 공여면적을 대상으로 모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도 국방부로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4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받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대상이) 전체 사업면적이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 법을 준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종류가 나뉜다. 국방·군사시설사업은 33만㎡ 미만인 경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