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여아 2도 화상입힌 아이돌보미 '나몰라라'

입력 2017-07-28 11:02
사진=Openclipart

제주시에서 아이돌보미가 뜨거운 물로 아기 머리를 씻기다가 심한 화상을 입혔다. 사후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27일 지자체가 실시하는 아기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가 생후 4개월된 여아를 뜨거운 물로 씻겨 아기 머리에 화상을 입힌 사건을 보도했다. 아기 어머니는 3일 아기가 계속 심하게 울길래 자세히 보니 머리가 새빨개져 있어 돌보미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고 그제서야 돌보미로부터 사정을 전해들었다.

찬물을 끼얹는 등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아기 머리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자 놀란 어머니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두피에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몇주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처 자국이 다 드러나 보이는 상황이라고 한다.

아기 어머니는 연합뉴스에 "어린 아기를 씻기면서 어떻게 온도 확인도 안할 수 있느냐"며 "이 밖에도 돌보미가 아기 손수건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기 어머니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지자체의 미흡한 사후처리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사고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자 병원비 실비를 보험에서 준다는 말 뿐 아이 상태는 묻지도 않았다. 심지어 아기에게 화상을 입힌 도우미가 다른 가정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결국 어머니는 돌봄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아기 어머니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겼는데 서비스가 미흡한 것은 물론이고 사후처리 절차도 엉망이었다"며 "일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렇게까지 화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