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행유예,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눈물의 사부곡’

입력 2017-07-28 05:10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변호해준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승합차를 타고 귀가했다.

선고 직후 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오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국회 위증 부분이 유죄로 판결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조 전 장관이 대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후 7년 열애 끝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기까지 박 변호사의 분투는 화제가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 “특검 조사를 받고 보니 정말 많은 오해가 쌓였구나 생각했다”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조 전 장관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으나 그날 이후 집에서 볼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동일한 상황에 놓이면 아마 똑같이 했을 것이다”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박 변호사 옆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조 전 장관도 연신 눈물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조 전 장관이 구속된 후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었다”며 변론을 마쳤다.

박 변호사는 1월에도 아내를 도왔다. 조 전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제7차 청문회'에 참석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받을 때도 청문회 내내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변을 코치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시선을 아래에 두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사진 찍히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형량은 사회 곳곳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블랙리스트로 상심이 컸던 문화예술계는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형량이 적다며 유감을 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왔는데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아쉬움이 크다는 얘기였다.

정의당 역시 27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없이 수행했던 조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선고는 그렇게  한 부부의 순애보와 “이해할 수 없다”는 다수의 분노를 남겼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