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동거 중인 남성이 바람을 피운다며 수면제를 먹인 뒤 손목을 자른 혐의(특수상해)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경남 함양군 주택에서 동거 중인 B(46)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집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왼쪽 손목을 잘랐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B씨가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난다며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혼자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정신병력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꾸 내 앞에서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불면증이 있던 A씨는 병원에서 처방 받은 수면제를 영양제에 넣어 B씨에게 권했다. B씨가 이를 마시고 잠이 들자 A씨는 B씨의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은 뒤 흉기로 왼쪽 손목을 잘랐다. 그리고 약 30분 뒤인 오전 5시3분 119에 스스로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