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윤선 집행유예, 납득할 수 없는 처사”

입력 2017-07-27 17:55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정의당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든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린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징역)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없이 수행했던 조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석방됐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김 전 실장은 ‘10월 유신’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초원복집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음침한 곳 한가운데 서있던 인물”이라며 “이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피해자)이 몇인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의한 징역 3년이라는 단죄로 끝난다는 것이 못내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고작 이정도면 앞으로 이어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국기가 달린 엄중한 판결들이다. 법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라며 맹성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