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폭행하는 선배를 말리다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시간대 여수시 무선 2길 신모(49)씨의 집에서 신씨가 신씨의 아내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씨가 싸움을 말리다 맞은 뒤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차원에서 피해자를 어쩔 수 없이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장씨보다 신체가 작고 나이도 많은데다 술에 취해 있어 장씨의 폭행을 정당방위로만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부부싸움 말리다 선배에게 폭행당하자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7-07-27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