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상습폭행해 시력 잃게 한 20대, 징역 18년…"살인에 버금가는 행위"

입력 2017-07-27 15:01

내연관계인 여성의 5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과 이를 방치한 아이의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2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이의 어머니 최모(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남 목포의 최씨 집에서 당시 5살이던 최씨의 아들 A군의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8차례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최씨가 A군을 맡기고 출근하자 외출이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A군을 때려 두 다리와 오른팔, 늑골 등에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군이 폭행을 당한 뒤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방치했다. A군이 폭행을 당해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 “놀다가 넘어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게 했다. A군은 주위의 신고로 지난해 10월 말에야 대학병원에 옮겨졌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미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5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참고적인 양형 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어머니 최씨에 대해서는 “오로지 엄마만을 믿고 찾았던 피해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최씨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 피해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