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16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자치단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이번 피해규모는 청주시는 90억원, 괴산군은 60억원, 천안시는 10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선포 건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선포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건강보험료 경감, 지방세감면·납기유예, 국세납기유예, 농기계수리지원, 도시가스감면, 전기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총 15개 항목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37억원(충북 25억원, 충남 12억원)을 긴급 지원했고 향후 복구 계획에 따라 항구복구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선포지역과 동일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각종 세금 감면, 납세 유예, 농기계 수리지원 등이 이뤄진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7-07-27 12:02 수정 2017-07-27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