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위장력 갑'이라는 물병 형태의 카메라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생긴 물병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사진 속 물병은 시중에 판매되는 500㎖ 음료수병과 똑같이 생긴 파란색 플라스틱병으로 겉으로는 매우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이 물병에는 초소형 캠코더가 탑재됐다. 이 물병은 국내 캠코더 전문 판매 사이트에서 37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 사이트는 '완벽한 위장' '보이지 않는 캠' '의심 없는 촬영' 등을 물병의 장점으로 들며 판매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판매 정보에 따르면 캠코더는 물병 바깥 부분 하단에 장착돼 있다. 라벨 스티커를 부착해 위장한 탓에 눈에 띄지 않는다.
판매자는 "캠코더를 완벽하게 숨겼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챌 수 없고 안전하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품 사용법과 물병으로 촬영한 영상까지 게재했다. 또 여분의 미개봉 뚜껑과 라벨스티커를 추가 제공하기도 했다.
판매 사이트에는 구매자들의 사용 후기도 올라와 있다. 한 구매자는 "돋보기로 보지 않는 이상 (캠코더 렌즈) 구멍을 찾기 힘들다"며 "여름에 이만한 게 없을 것 같다"는 글을 남겼다. 또 "몰래 찍고자 하는 사람에게 강력추천" "(사용했더니) 다들 속는다"는 사용 후기도 있다.
경찰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11년 1523건이었던 몰래카메라 범죄 건수는 지난해 5185건으로 약 5배나 증가했다. 현행법상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구입하는 행위는 불분명한 용처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실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문지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