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 여승무원 성폭행' 中 재벌회장 '무혐의'

입력 2017-07-27 10:39
사진=뉴시스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승무원들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중국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 1월 중국 유통업계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강제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로 판단했으며,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 여성들은 지난해 초 전용기와 서울 인근 호텔에서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해 4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석 달 만인 7월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성그룹은 1993년 설립된 대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로 불린다. 2015년 국내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의류기업과 함께 제주도 휴양시설 조성에 나선 바 있다.

문지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