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정정 쉬워진다…행정기관이 주소정정 신청 대행

입력 2017-07-27 12:00
기존 도로명주소(왼쪽)와 상세주소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주소정정 신청을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서비스가 시행돼 앞으로는 원룸 등 거주자들이 상세주소를 부여받는 게 편리해졌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행정기관 직원이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전입담당이 주민등록표에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주자가 시·군·구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을 위해 관공서를 2~3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이 별도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해 지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위치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병필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상세주소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의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