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17-07-26 16: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54·울산 북구)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벌금액을 더 늘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6일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혐의 가운데 1인 시위 동참 등 사전선거운동만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 울산 북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