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행복케이블카 여론조사 조작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17-07-26 11:38
울산지검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조작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당한 김기현 울산시장과 울주군수 등 1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자치단체장 등이 정책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을 독려한 것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며, 주민이 반대에 서명한 것을 공무원 등이 찬성으로 바꾸는 등 위조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단체 등을 통해 서명을 받으면서 주민에게 서명을 강제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책위원회는 케이블카 설치 서명운동 과정에서 울산시와 울주군 등이 직권을 남용해 주민을 강제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기현 울산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 관련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와 별도로 시·군이 케이블카설치와 관련한 용역보고서와 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의·고의로 작성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