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보다 적발돼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차 불법을 저질렀다”며 공분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다고 교도관이 전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검찰은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며 “재판부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도 TV로 생중계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인 재판 도중 이 같은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 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최순실씨도 지난달 22일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하다 검찰의 지적과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었다.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는 제3자와의 연락을 가능하게 할 수 잇기에 최씨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 입장에선 이를 묵과하기 어렵다”며 소송지휘 차원에서 재판부가 경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선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반성이나 죄의식 없이 초지일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초지일관 상황파악을 못하는 듯”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조차 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다” “도대체 생각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 “최순실 제지당한 거 보고도 그러고 싶었을까”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참 꾸준히 가지가지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