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재판 생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입력 2017-07-25 17:40 수정 2017-07-25 17:45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은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번 규칙 개정 결정은 대법원이 숙고한 결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이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 중계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몇 년 전부터 논의돼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한 헌법 109조와도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한적이나마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한 것은 상식적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을 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 중계와 연결 지으며 반발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아울러 "국정농단 재판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 당사자에게 겨우 재판 '선고'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그 일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며 생뚱맞게 사생활과 인권을 운운하는 보수야당의 본질 흐리기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 상황을 누구나 법정에 가지 않고도 방송을 통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