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취소’ 눌렀다고…여친 앞니 깬 남친, 징역 6개월

입력 2017-07-25 15:58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할 때 '취소'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앞니를 부러뜨린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50분쯤 만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B(17)양과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 갔다. 노래를 부르던 중 B씨가 '취소' 버튼을 누르자 격분해 주먹으로 B양의 얼굴 등을 가격했다. B양은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