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곳을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은 유명 고급횟집과 낙지전문점으로 순천 2곳, 여수 1곳, 광양 1곳, 나주 1곳이다. 해당 시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2곳이나 포함됐다.
이들은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활낙지를 마리당 3000~4500원 가격으로 사들여 업소 메뉴판이나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낙지로 표기해 판매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국내산으로 고의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산 활낙지가 마리당 평균 9000~1만1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약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한동희 도 사회재난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표기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도민생활에 기여하고, 수입산의 불법 유통을 막아 지역 농축수산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도, 중국산 활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곳 적발
입력 2017-07-25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