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가능… 대법원 규칙 개정

입력 2017-07-25 14:41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2심 선고 생방송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재판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과 방어권 등을 보호하고 법정의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시간과 방법을 제한하거나 방송 허가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전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재판에 대한 생방송은 가능해졌다.

법원은 그동안 공판·변론 시작 이후 어떤 녹음 녹화 중계도 불허했다. 이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57조 및 헌법 제109조와 상충해 논란을 빚어왔다. 더욱이 사상 처음으로 헌법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도 불거졌다.

대법원은 이런 여론을 파악하고 규칙 개정을 검토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13명 가운데 67.8%에 해당하는 687명은 ‘재판장 허가를 전제로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속개한 회의에서 선고만 공개하는 규칙 개정을 결정했다.

문지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