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용주, 문재인정부 검찰 소환 첫 현역의원

입력 2017-07-25 11:47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왼쪽)과 박지원 전 대표. 뉴시스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26일 오후 이용주 의원을 소환한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현역 의원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5일 “이 의원에게 내일 오후 3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의원으로부터 오후 3~4시 사이에 출석하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지냈다. 다른 당 후보와 관련한 각종 제보를 보고받고 그 내용을 검증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 공명선거추진단 보고체계의 정점에 있었다.

이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의 검찰 출석 계획을 밝히면서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국민의당은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의당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 등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제보를 검증한 경위, 제보 공개 과정에 관여한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선거일 나흘 전인 지난 5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국민의당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가 말한 녹취록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당원 이유미(구속)씨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이 의원은 조작된 제보를 공개하기 하루 전인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녹취록과 대화록을 넘겨 받았다.

이 의원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검사 출신이다.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국회 국조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을 이끌어냈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첫 번째 현역 의원의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