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작?…법사위, 文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7-07-24 22:30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지난 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데 이어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검찰개혁도 첫 걸음을 떼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여야 간 합의로 당일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없었다”며 “여야 간사들의 부탁으로 (보고서를) 빨리 채택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반복됐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자료제출 요구가 없었다”며 “후보자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만한 일”이라고 호평했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서에 “25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디지털 수사기법 도입을 통해 선진 수사시스템 확립에 기여하는 등 수사·행정·기획 등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검찰의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또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으므로 과거사에 대해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점,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우병우 사단’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은 지적사항으로 병기됐다.

앞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은 안다”며 “검찰의 권한을 외부로부터 통제받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간 검찰 개혁의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돼 온 공수처 신설과 검·겸 수사권 조정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확실한 입장을 펴지 않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