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재경지법 A판사의 성범죄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배당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자료를 살펴본 뒤 A판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모 의원 아들인 A판사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판사는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는 주장이다.
사건현장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경찰에 A판사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붙잡은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