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가 상관의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을 교수 보직에서 해임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관련 시민단체가 항의 시위에 나섰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제2의 피우진 사건’으로 명명했다. 현재 국가보훈처장을 맡고 있는 피우진(61·여) 예비역 중령은 1988년 대위 시절 “여군 부사관을 예쁜 사복을 입혀 술자리로 보내라”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해 보직에서 해임 당했다.
이번 사건도 여군에 대한 상관의 부당한 지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지난달 11일 육군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7월 육군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상관인 B대령에게 ‘몰카’ 성범죄를 저지른 3사관학교 C대위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C대위의 누나인척하고 돈을 주고 오라는 지시였다.
A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했다. 명령불복종 이후 B대령의 보복이 시작됐다. 지난해 두 차례의 근무평정에서 B대령은 A소령에게 모두 ‘열등’ 평가를 줬다. 이로 인해 A소령은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를 받게 됐으나 이에 반대하는 전·현 지휘관들의 탄원서가 이어지면서 겨우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후 A소령은 “B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을 당했다”며 국방부 인권과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 인권과는 B대령의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인 지시로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B대령에게 고작 ‘서면경고'를 내렸다. 그 사이 B대령의 보복은 계속됐다. B대령의 징계 의뢰로 A소령은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교단에 설 수도 없었다.
현재 A소령은 징계 처분에 항고하는 동시에 국방부 검찰단에 B대령을 직권남용·무고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A소령이 제기한 항고가 진행 중이라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보직해임을 운운하는 일은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내 여성의 지위 보장과 내부제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6대과제 중 하나로 ‘여군 인력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을 내세운 후에도 성범죄무마를 제보한 여군에게 보복성 인사를 진행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조직의 특수성 탓에 군의 각종 비위와 비리는 내보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피해자이자 내부제보자인 A소령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발방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A소령에 대한 보복 인사를 막는 한편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의 진상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소령에 대한 교수보직 해임 심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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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제2 피우진 사건…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인사보복” 사실과 달라
국민일보는 지난 7월 24일자 홈페이지에 “제2 피우진 사건…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인사보복”이라는 제목으로 “①2015년 7월 육군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상관인 B대령에게 ‘몰카’ 성범죄를 저지른 3사관학교 C대위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C대위의 누나인 척하고 돈을 주고 오라는 지시였다. ②A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했다. ③명령불복종 이후 B대령의 보복이 시작됐다. 지난해 두 차례의 근무평정에서 B대령은 A소령에게 모두 ‘열등’ 평가를 줬다. ④A소령은 B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을 당했다. ⑤ 그 사이 B대령의 보복은 계속됐다. B대령의 징계 의뢰로 A소령은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교단에 설 수도 없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대령은 A소령에게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 상의를 한 것이며, A소령이 대리합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년 7월 이후부터 B대령이 작성한 두 번의 평정에서 A소령에게 ‘열등’ 평정을 부여하지 않았고, A소령의 징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A소령이 받은 감봉 2개월의 징계(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는 육군본부 감찰실의 조사와 징계 의뢰에 의거해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정인의 주장 위주로 보도해 B대령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하며, 향후 이 같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