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서 보던 '대놓고 수면제'… 손님에 3천만원 가로챈 유흥업소

입력 2017-07-24 13:13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수천만원의 술값을 바가지 씌운 유흥업소 관계자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화에서 종종 보던 '술값 바가지' 현장이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35) 등 관련 직원 10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님 5명에게 총 3305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흥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손님이 의식을 잃으면 그의 카드로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카드 비밀번호는 “현금을 내면 술값을 할인해주겠다”고 꼬드겨 알아냈다. 할인 제안에 넘어간 손님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번호를 외워두는 수법이었다.

유흥업소 종업원들도 공범 역할을 했다. 종업원들은 손님이 빨리 취하도록 술을 권하거나 훔친 카드로 돈을 찾아오는 등 역할을 나눠 돈을 가로채고 매출액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피해자 가운데 하룻밤에 술값 1020만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할인의 유혹에 넘어가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